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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용어

[STUDY]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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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방식에 대하여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늘 들어오던 말인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상품 이용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이해와 세금을 감면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 과세의 종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크게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3가지로 구분되고, 세금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자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비고
22/12/31
이전만기
23/01/01~
23/12/31
24/01/01
이후만기
이자소득세 14% - 5% 9% -  
주민세 1.4% - - - -  
농어촌특별세 - 1.4% 0.9% 0.5% -  
합계 15.4% 1.4% 5.9% 9.5% 0%  
대상 1금융, 전 금융기관 2금융, 상호금융기관 2금융, 상호금융기관  
제한 은행별
5천만원까지
보호
만19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만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등
1인당 5천만원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에 주민세를 합한 15.4%를 말하고, 세금우대는 주민세 없이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호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등을 말합니다.
이런 세금우대를 받기위해서는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으로서 출자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통장을 만들면 되는데, 만 19세이상 누구나 최대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당연히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세금우대 예시

세금우대 한도인 3천만원을 정기예금 년2%로 가입한다면
84,000원의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분 정기예금액(년2%) 만기이자 세금 세후 비고
일반과세 3000만원 600,000 92,400 30,507,600  
세금우대 8,400 30,591,600  
비과세 0 30,600,000  

물론 년도에 따라 세금차이가 줄어들지만, 지금처럼 인플레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세금차이가 앞으로 더 커지므로, 3천만원까지는 2금융,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이자를 높일수 있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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