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관련/경제용어

[STUDY]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반응형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가사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

퇴직연금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입하는 DC형, DB형과 개인이 납입하는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기여확정형(DC) 비고
개념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운용주체 금융사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 변동 매년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퇴직급여 금액 확정금액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결정되어 확정된 금액)
변동금액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세액공제 없음 없음  
선택기준 안정적인 회사
정년이 보장된 회사
고용이 안정된 회사
연봉제인 회사
체불, 파산 위험이 있는 회사
이직이 잦은 근로자
투자에 자신있는 근로자
 

2.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해서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급여상승률이 높아 퇴직시점에 받는 월급이 가장 높은 근로자나 정년이 보장되어 퇴직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에 유리합니다.
요즘같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평균3개월의 급여로 책정됨으로 금액의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가 알아서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것으로 입금되는 퇴직금은 임금총액(1/12)을 매달 근로자에게 납입해주고 그 근로자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근로자 본인의 투자실력이 필요하며, 이직을 자주하는 하거나 투자에 자신있는 근로자 또는 정년의 보장이 어렵고 기업이 안정적이지 못할때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기업에서 납입하는 금액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은퇴 후 연금 등으로 수령할수 있는 계좌로 기업에서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개인이 추가적인 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완할수 있는 계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연금저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대상이 누구나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는 점, 투자금액의 30%이상을 안전자산에 배분해야한는 점, 특별한 사유(요양, 파산, 주택구매 등)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의무가입기간이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비고
세율 - 16.5% 13.2%  
50세 미만 700만원 115.5만원 92.4만원  
50세 이상 900만원 148.5만원 118.8만원  

예를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50세 이상인 사람이 세액공제 최대 납입금액인 900만원을 불입했을때 연말정산 시 118.8만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50세 미만인 사람이 세액공제 최대 납입금액인 700만원을 불입했을때 연말정산 시 115.5만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5. 투자방향

납입한도는 1,800만원 이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400만원(50세이상은 600만원)까지 납입하고,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되 사적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등을 제외한 연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하여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