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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각각 분석했던 연금저축, IRP, ISA를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ISA |
가입자격 | 누구나 | 직장인 | 19세이상 |
의무가입기간 | 5년~(연장가능) | 5년(연장가능) | 3년(연장가능) |
55세부터 월별10년이상수령 | |||
한도(1년) | 합산 연간1800만원(별도의 총한도 없음) | 연2000만원(총1억) | |
전체한도 | X | X | 1억 |
중도인출 | O | X | O |
한도특징 |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1800만원(1년) | 출금후 추가납입안됨 | |
혜택
|
손익통산 | ||
과세이연 | |||
세액공제 | 3년유지시 비과세/분리과세 | ||
세제혜택 | (1년)납입금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1년)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이자/배당 이익중) 200만원 비과세 초과이익 9.9%분리과세 |
해지시과세 | 세액공제 받은부분 : 원금+수익의 16.5% 세액공제 받지않은부분 : 수익의 16.5% |
200만원 비과세 초과이익 9.9%분리과세 |
|
펀드,ETF(국내) | 100% | 70% | 100% |
추후연금소득세 | 3.3~5.5% | 3.30% | 만기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납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세액공제 |
기타 | 해지시 수익이 천만원넘으면 건강보험표 피부양자 자격요건 박탈(확인필요) |
||
활용 | 국내지수 ETF 해외ETF 펀드 |
예금, 펀드, 해외ETF, 리츠, ETF |
국내배당주 모을때 3년후 연금저축돌릴때 세액공제10%(300만원한도) 국내주식, 펀드, ETF, RP |
개인적으로는 다른자금으로 돌리지 않는 주식자금 및 저축은 ISA에서 운용하여 비과세 및 과세이연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추가적인 금액은 연금저축을 연 400만원(50세이상 600만원)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납입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순서로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ISA의 경우 연 2,0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중도 인출 시 한도가 인출한 금액만큼 차감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도인출하지 않을 금액을 고민한 뒤 자금을 유용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장단점 및 혜택은 따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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