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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용어

[STUDY] ISA계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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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로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요건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비고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의무가입기간 3년
(단,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추가필요서류 만15~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의무가입기한은 최소3년이고 해당 가입요건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2. 절세 및 비과세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세 15.4%가 부과되지만 ISA계좌에서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까지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과분에 대해서도 저세율이 부과되므로 절세효과가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 비고
배당금 300만원 300  
200만원 이하 15.4% 비과세  
200만원 초과 9.9% 과세이연
배당세 46.2만원 9.9만원 -36.3만원

예를들어 3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약 36.3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고 2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ISA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일반계좌에 비해 약 30.8만원을 절약하는 셈인 동시에 이 금액을 재투자할수 있어 더더욱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저세율 마저도 계좌를 해지할때 일괄적으로 납부하다 보니 세금을 일단 재투자로 사용할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내에서는 종류에 상관없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거기에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현재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2023년부터 수익금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2. ISA종류

종류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비고
투자가능 상품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파생결합증권
/사채, 예금, RP
펀드, ETF 등  
투자방법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일임운용  

3. 납입한도 이월

납인한도는 연 2,000만원까지 이지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납입금액이 없다면 작년 2,000만원+올해 2,000만원 까지 4,000만원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가입기간이 5년이므로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시 인출금액만큼은 연 납입한도에서 제외됩니다.

4. 투자방향

따라서 중도인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 단위 납입계획을 세우고 가급적 국내 주식투자는 ISA계좌에서 매매하여 절세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만기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만기해지 시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논란이 있으나 이부분은 좀더 스터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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