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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용어

[STUDY] 연금저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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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저축계좌로 절세효과를 가집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가능  
납입한도 주1)연간 1,800만원+주2)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 + 주3)연 200만원(50세 이상) + ISA만기 전환금액의 10%(최대 연 300만원)  
공제율 주4)16.5% 또는 13.2%  
연금수령 요건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연한도 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과세 주5)3.3% ~ 5.5%  
분리과세 주6)연간 1,200만원  
주1)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DC/IRP) 개인 부담금 포함
주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가능
주3) 50세 이상 장년층의 세액공제 한도 연 200만원 확대는 3년간(2020년 ~ 2022년) 한시적 적용
세액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2억원)초과자의 경우 연 300만원 +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최대 연 300만원)
주4)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or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16.5%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or 총급여 5천 500만원 초과 13.2%
주5) 연금소득세 연령별 차등 세율적용 (만 55세~69세 :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 3.3%)
연금 외 수령시(중도해지, 수령한도 초과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적용
주6) 사적연금 수령액에 함(연금저축, 퇴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

투자상품도 국내상장 펀드와 ETF만 가능하고 인버스, 레버리지형은 당연히 불가하고, 선물ETF또한 거래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ISA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나 해지 시 13.2%만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16.5%의 기타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손해를 보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안받은 금액, 즉 400만원 초과금액 또는 당해년도 입금액은 중도인출 해도 세금없이 받을수 있으나 원금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16.5%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은 최초개설 후 5년이 경과해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니 자금계획에서 연금수령 시점을 검토한 후 가급적 70세나 80세 이후로 수령연령을 늦추어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한도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비고
세율 - 16.5% 13.2%  
50세 미만 400만원 66 만원 52.8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99만원 79.2만원  

예를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50세 이상인 사람이 세액공제 최대 납입금액인 600만원을 불입했을때 연말정산 시 79.2만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50세 미만인 사람이 세액공제 최대 납입금액인 400만원을 불입했을때 연말정산 시 66만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투자방향

납입한도는 1,800만원 이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400만원까지 납입하고, 50세 이상은 22년까지 600만원까지 납입하여 최대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IRP와는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세금이 부과되므로, 꼭 필요하다면 중도해지나 인출보다는 담보대출이 가능하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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