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관련/경제용어

[STUDY] 소득세법에 대하여

반응형


세금은 보면 볼수록 머리 아프고, 정말로 세무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머리지만 큰 분류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소득
세법
종합
과세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분류
과세
퇴직소득세 퇴직금, 퇴직수당 등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분리
과세
연2,000만원이하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14%(지방소득세 10%별도)
연 1,200만원이하
연금소득
연금저축소득
3~5%
(지방소득세 10%별도)
55~69세 수령시 5%원천징수
70세이상 수령시 4%원천징수
80세이상 수령시 3%원천징수
해약 및 일시금
수령시
15%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공적연금은 모두 종합소득으로 과세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퇴직소득세의 70%
연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금액 20%(지방소득세 10% 별도)

1. 종합과세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분류과세

분류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이에 속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종합과세한다면 금액이 커져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분리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기간별(1/1~12/31)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때 소득세를 원청징수함으로써 과세하는 것 분리과세라 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여기에 속합니다.
분리과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데, 만약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계액의 전부를 종합과세하게 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연 2,000만원 이하로, 연금소득을 연 1,200만원이하로, 기타소득을 연 3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투자방향

구분 방향 비고
이자/배당 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여 종합과세가 되지않도록 관리 필요
- 이자 : 만기일을 조절하여 관리
- 배당 : 예상배당을 미리 계산하여 여유있게 관리
- 2023년부터 적용되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연 2,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발생 시 손실종목 매도를 통한 매매차익의 축소도 고려할 것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여 종합과세가 되지않도록 관리 필요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로 유지하여 종합과세가 되지않도록 관리 필요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추가 대상이 되므로 이자/배당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을 연 2,000만원 이하로, 연금소득을 연 1,200만원이하로, 기타소득을 연 300만원 이하로 관리하여 세금이 종합과세로 넘어가 누진세율 적용을 받지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