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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STUDY] 연금저축 vs IRP vs ISA 앞서 각각 분석했던 연금저축, IRP, ISA를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ISA 가입자격 누구나 직장인 19세이상 의무가입기간 5년~(연장가능) 5년(연장가능) 3년(연장가능) 55세부터 월별10년이상수령 한도(1년) 합산 연간1800만원(별도의 총한도 없음) 연2000만원(총1억) 전체한도 X X 1억 중도인출 O X O 한도특징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1800만원(1년) 출금후 추가납입안됨 혜택 손익통산 과세이연 세액공제 3년유지시 비과세/분리과세 세제혜택 (1년)납입금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1년)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이자/배당 이익중) 200만원 비과세 초과이익 9.9%분리과세 해지시과세 세액공제 받은부분 : 원금+수익의 16.5% 세액공제 받지않은부분 :.. 더보기
[STUDY] ISA계좌에 대하여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로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요건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비고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의무가입기간 3년 (단,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 더보기
[STUDY]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가사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 퇴직연금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입하는 DC형, DB형과 개인이 납입하는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기여확정형(DC) 비고 개념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운용주체 금융사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 변동 매년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퇴직급여 금액 확정금액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결정되어 확정된 금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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