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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STUDY]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가사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 퇴직연금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입하는 DC형, DB형과 개인이 납입하는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기여확정형(DC) 비고 개념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운용주체 금융사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 변동 매년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퇴직급여 금액 확정금액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결정되어 확정된 금액) .. 더보기
[STUDY] 연금저축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저축계좌로 절세효과를 가집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가능 납입한도 주1)연간 1,800만원+주2)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 + 주3)연 200만원(50세 이상) + ISA만기 전환금액의 10%(최대 연 300만원) 공제율 주4)16.5% 또는 13.2% 연금수령 요건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연한도 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과세 주5)3.3% ~ 5.5% 분리과세 주6)연간 1,200만원 주1)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DC/IRP) 개인 부담금 포함 주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 더보기
[STUDY] 소득세법에 대하여 세금은 보면 볼수록 머리 아프고, 정말로 세무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머리지만 큰 분류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소득 세법 종합 과세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분류 과세 퇴직소득세 퇴직금, 퇴직수당 등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분리 과세 연2,000만원이하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14%(지방소득세 10%별도) 연 1,200만원이하 연금소득 연금저축소득 3~5% (지방소득세 10%별도) 55~69세 수령시 5%원천징수 70세이상 수령시 4%원천징수 80세이상 수령시 3%원천징수 해약 및 일시금 수령시 15%기타소득.. 더보기
[STUDY]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1. 과세방식에 대하여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늘 들어오던 말인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상품 이용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이해와 세금을 감면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 과세의 종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크게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3가지로 구분되고, 세금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자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비고 22/12/31 이전만기 23/01/01~ 23/12/31 24/01/01 이후만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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