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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정보

[STUDY] 해외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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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의 종류

해외주식을 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말 그래도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증권사앱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배당소득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배당세14%와 지방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하지만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현지의 배당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5%, 중국은 10%, 홍콩과 영국은 배당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배당세가 많은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현지 배당세만 내면됩니다. 하지만 중국, 홍콩, 영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배당세가 적은 나라는 현지 배당세를 내고 우리나라와의 세율차이에 지방세를 추가하여 과세합니다.

  비과세 세율 비고
배당소득세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미국주식 - 15%  
중국주식 10% 4.4%(한국)추가납부
홍콩,영국주식 0% 15.4%(한국)추가납부

예를 들어 중국주식의 경우 배당세 10%를 중국에, 우리나라 배당세와의 차인 4%에 지방세 0.4%, 총 4.4%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것은 증권사가 배당금 지급시 자동으로 처리해주므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양도소득세

기업의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번 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분리과세되고, 손익통산으로 년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25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말그대로 이익과 손해를 통합계산해서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세율 비고
양도소득세(분리과세) 250만원/년 (이익금-250만원)X22% 손익통산

여기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자녀 등이 본인의 계좌로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공제대상 나이 기준
배우자공제 배우자 - 양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20세이하 or 60세이상

따라서, 피부양자의 양도소득을 100만원이하로 관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각각의 세금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을 제외한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과 국내외 펀드, 주식등의 배당소득의 합산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여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매매차익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고
국내주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15.4% 비과세 부분적용대상  
국내상장
한국주식형 ETF
비과세 부분적용대상  
국내상장 ETF 계좌내 종목간
손익합산불가
적용대상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250만원까지 공제
계좌 내 종목간
손익합산가능
양도소득세 22%
미대상
(분리과세)
 

6.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6-1.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요건을 갖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ISA, 2022년 가입분까지의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청년우대 주택청약을 활용한다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절세할수 있습니다.

방법 상품 내용 비고
비과세 / 분리과세 상품 활용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 요건충족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 월납:월 150만원이하, 5년이상납입
10년이상보유, 6개월이내 선납가능
- 비월납:총 납입할 보험표 1억원이하,
10년 이상보유
- 요건을 충족한 종신형 연금보험
 
ISA -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한도)
 
비과세종합저축 - 노인, 장애인 등 가입가능
5,000만원까지 비과세(2022년 가입분)
 
조합등 예탁금 -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청년우대 주택청약 - 34세 이하, 직전 연소득 3,000만원이하
청년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6-2. 증여재산 공제

양도소득세가 일정부분 이상이라면 증여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분 증여재산 공제액 비고
배우자 6억원 / 10년  
자녀 / 손자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10년  
친족 1천만원 / 10년  

예를 들어 부부간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2,0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때 와이프에게 증여하면 매수가가 현재가로 다시세팅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녀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친족의 경우는 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활용법을 고민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6-3. 손익통산 주식매매

말그대로 1년동안 수익을 본 금액만큼 손해을 본 주식을 매도하여 합산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A B C 합계
주식수 300 200 100  
수익 +3,000만원 0원 -1,500만원 +1,500만원

예를들어 전체주식에서 A라는 주식에서 3,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물론 팔지않는다면 수익도 없습니다.)면, 현재로는 2,0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C라는 주식을 100주 팔아서 수익이 -1,500만원을 확정짓는다면 전체수익은 +1,500만원으로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다시 매수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세금은 상당히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 주식에 확인이 있는게 아니라면 다시 그 주식을 사는것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대신 C라는 주식의 평단가는 낮아지게 되므로 오를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세금도 줄이고 평단가를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절세방법이 있지만, 그것만큼 자신이 그금액인지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해당요건이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당연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일단은 부지런한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정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사와 전체적인 세금에 대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과세는 단순한 해외주식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런 정도의 방법이 있구나로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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