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통장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청약통장은 나날이 치솟는 부동산 경기를 생각해볼때 내집마련을 해준다는 것은 의미없는 적금일것 같고, 아이들 계좌에 조금씩 용돈 준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한두주씩 사면 추후 아이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도 주식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거 같아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세금이야 나오는 만큼 내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1. 피부양자란?
부양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을 크게 소득, 재산, 부양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따라서 아이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소득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당연히 없을 것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 즉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 매달로 약 16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까지만 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같이 관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자격기준 점검표를 아래와 같이 올려놓았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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