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STUDY]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가사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 퇴직연금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입하는 DC형, DB형과 개인이 납입하는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기여확정형(DC) 비고 개념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운용주체 금융사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 변동 매년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퇴직급여 금액 확정금액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결정되어 확정된 금액)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