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배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배당금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통장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청약통장은 나날이 치솟는 부동산 경기를 생각해볼때 내집마련을 해준다는 것은 의미없는 적금일것 같고, 아이들 계좌에 조금씩 용돈 준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한두주씩 사면 추후 아이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도 주식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거 같아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세금이야 나오는 만큼 내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1. 피부양자란?부양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